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항해 백악관이 다시 미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발동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월 21일에는 관세율을 15%로 상향했고, 이는24일부터 시행된다. 122조에 따른 조치는 150일 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정책 지속성은 짙은 안갯속에 있다.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해운·물류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한 관세율 실질 변화는 제한적이지만 시장 혼란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전체 실질 관세율을 약 2% 낮추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는 단기적으로 계약 협상 지연, 중기적으로는 항로 재편 및 운임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글로벌 포워더는 “관세 정책이 하루 단위로 바뀌는 상황에서 화주가 연간 계약에 서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월 초 중국 제조업 재가동 시점까지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TPM 앞두고 화주·선사 ‘계약 전략’ 혼란 태평양 횡단 항로의 연간 계약 협상이 본격화되는 롱
양창호<사진>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이 23일(월) 해운산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협회의 견해를 종합한 브런치북 ‘바다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양 부회장이 발간한 ‘바다로 가는 길’은 해운산업 정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생각들을 정리하여 일간지 및 경제지에 칼럼 등을 게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간추린 인터넷 단행본이다. 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는 우리나라를 세계와 잇는 희망의 통로”라며, “해운, 선박, 항만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협회의 견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런치북 ‘바다로 가는 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 본 해운산업, △해운업 공동행위의 정당성, △포워딩 산업 및 정부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뿐만 아니라,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해운·조선 산업 간 상관관계 등 배후 산업과의 연관성 등 해양과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견해가 담겨 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해운산업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일간지 등을 통해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해운협회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