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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공동행위 '위법' 직면한 선사들 '비상'

대법원, '무죄' 판결한 고법판결 파기 환송. "관건은 해운법 29조"

해운공동행위 '위법' 직면한 선사들 '비상'

대법원이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첫 소송에서 무죄를 내린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국내 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당한 공동행위로 여겨온 일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에버그린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소송은 1년 3개월만에 다시 고법에서 법리를 다투게 됐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쟁점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로 볼 것이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선사들이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에 따라 해운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업무권한이 공정위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세부사항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을 대법원이 지적해 파기환송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세부사항은 가격범위 설정, 화주와의 협의 여부 등이다. 당시 공정위는 "화주와 협의가 부실했다"고 지적한 반면 해양수산부는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동남아항로와 한일항로, 한중항로에서의 해운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국적선사에게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정기선사들은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장금과 시정명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총 19건 냈고 지난해 2월 1일 에버그린이 제기한 소송을 대표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위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 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해운법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처벌규정까지 갖춘 완결된 법임에도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선사들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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