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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15곳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관세청의 '억지춘향식' 과태료 부과 추진에 해운업계 '발끈'

국적선사 15곳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관세청이 국내 주요 선사 15곳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해운업계가 '시끌'. 관세청이 최근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SK해운, 팬오션 등 주요 선사들을 대상으로 5년 치 벙커유 대금 거래를 조사하면서 다국적 급유업체 WFS(World Fuel Services)에 납입한 일부 벙커유 대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것이 사건의 발단. 국내 선사들이 선박에 벙커링을 한 항만은 싱가포르인데 왜 WFS의 유럽지사 계좌로 돈을 이체했느냐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 이에 대해 선사들은 "WFS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을 뿐"이며 "지역이 다르다고해도 어차피 같은 WFS 아니냐"고 반문. 해운협회는 이와 관련 "관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해운업계를 타깃으로 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본다", "과태료가 거래대금의 4%나 되는 만큼 맞대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해운협회는 맞대응을 위해 이미 로펌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적절하게 협의하자는 유화책도 제시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선사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억울한 경우여서 법적 쟁송은 불가피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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