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 해운업계를 대표하여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과 전국 내항선원을 대표하여 선원노련 박영삼 국제·정책본부장이 22일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제출했다.
호소문은 “같은 바다, 다른 세금 – 대한민국 바닷길의 위기”라는 제목 아래,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의 불평등한 과세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소문은 특히 "내항선원이 월 20만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현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같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25배의 세금 차별을 감내하는 것은 부당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호소문은 또한 내항해운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전국 480여 유인도 섬 주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상기시키면서 “내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 지속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현재 외항 상선의 경우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항선 선원의 비과세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외항선원 대비 1/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외항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항 및 연근해 선원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어 내항선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신규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필수 인력 확보마저 어려운 내항해운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내항상선 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호소인들은 “내항해운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해상교통망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당정이 하나되어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이 불평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공정한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있어야 바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내항해운 생태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운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국회와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 건의 및 추가 면담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