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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USTR, "중국산 선박 항만수수료 180일간 유예"

초안 대폭 수정. 수수료 1년에 최대 5회. 중국산 갠트리크레인에도 100% 관세 부과

  • 관리자 7865jjj@naver.com
  • 등록 2025.04.18 09:26:5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견제를 위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USTR은 17일 수정계획을 통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USTR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수료는 하나만 부과하며,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USTR의 조치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USTR은 중국 선사 및 선주에 대해 순톤수(Net Tonnage)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순톤수 또는 TEU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며,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수수료는 톤당 18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에는 33달러로 인상된다. TEU 기준의 경우 TEU당 12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2028년에는 이를 250달러로 인상한다.

 

중국 선주나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1년에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이같은 수수료는 지난 2월 발표된 초안보다는 작아진 것이다.

 

1단계에는 외국산 자동차운반선(PCTC)을 대상으로 선박의 CEU당 부과되는 단계적 서비스 수수료도 포함된다. . 180일 유예기간이 지난 후 수수료는 CEU당 150달러다.

 

USTR은 2단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부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이용해 LNG의 1%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이 비율은 2년마다 높아져 2047년까지 LNG의 15%를 미국산 선박을 이용해 수출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USTR의 계획안은 기존 1차 제시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수정 계획안에는 개별 기항지별 수수료 부과방식 대신 항만순환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산정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중소 항만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선사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미국산 선박을 구매하기로 약정할 경우 최대 3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도록 한 것은 1차 방안에는 없던 것이다.

 

USTR은 또한 미국인 소유 선박, 미국 해사청(USMA) 프로그램에 등록된 선박, 소형 선박, 화물을 싣지 않은 밸러스트 선박, 단거리 해상운송 선박, 그리고 특정 특수품목 수출 선박에 대한 면제조항을 적용했다.

 

USTR은 1차 계획안에 포함돼 있지 않던 항목도 일부 추가했다.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중국인이 소유, 통제 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생산하는 갠트리크레인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이다.

 

'미국산 선박'에 대한 규정은 대폭 강화됐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현재 적용하는 존스법(Jones Act)보다 훨씬 엄격하다. 존스법은 외국산 부품이나 기자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USTR은 선체 또는 상부구조의 모든 주요 기자재가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미국산 선박이라고 명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이번 시행안은 중국의 해상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