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국내 선사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해운업계는 결국 로펌을 선정해 대응키로 하고 법무법인 김&장을 대행기관으로 선정.
관세청의 조사대상이 된 선사들은 앞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랜덤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이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될 것은 없지만 행여나 하는 생각에 로펌에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전언.
이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같이 법 집행이 엄격한 나라에서도 '제3자 지급'에 대해 관행으로 인정하는데 유독 우리만 법석을 떠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선사의 경우 이번 문제제기에서 제외된 것을 언급하면서 "선사들이 '제3자 지급'이라는 관행에 대해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현대글로비스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이번 소동은 국내 10여개 선사들이 5년 치 벙커유 대금을 다국적 급유업체 WFS(World Fuel Services)에 내면서 WFS가 지정한대로 유럽지사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
관세청은 "싱가포르에서 급유를 했는데 왜 WFS의 유럽지사 계좌로 돈을 보냈느냐.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를 추진.
이에 대해 국내 선사들은 "WFS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을 뿐이고, 수십년 간 벙커링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비용을 보내는 게 관행이었는데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느냐"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