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7일 '1월 8일 선거인대회 관련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입장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이 8일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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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선거인대회 소집 과정에서 규약 및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원노련은 지난 3일 가맹단위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선거인대회가 원천 무효임을 고지<본보1월3일자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선거일' 놓고 대립” 보도>한 바 있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선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약과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 방안과 향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