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오스테드(Ørsted)와 노르웨이 에퀴노르(Equinor)가 미국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의 작업중단 명령에 대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OEM은 지난해 12월 22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Revolution Wind, Empire Wind, Vineyard Wind 1, Sunrise Wind 등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일괄적으로 작업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터빈 블레이드·타워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간섭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오스테드는 소송에서 Revolution Wind 프로젝트에 대한 BOEM 명령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기업과 프로젝트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스테드는 Revolution Wind 프로젝트가 현재 공정률 87%이며, 해상 기초·수출 케이블·해상 변전소 2기 설치, 65기 중 58기 터빈 설치, 로드아일랜드(400MW)·코네티컷(304MW) 전력 공급계약 등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스테드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첫 전력 공급이 가능한 단계에 있다”며 “근거가 불충분한 행정명령으로 국가 에너지 인프라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에퀴노르는 Empire Wind 프로젝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에퀴노르는 Empire Wind가 6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40억 달러가 투자되고 이 중 27억 달러는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집행됐다고 밝혔다.
에퀴노르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군사항공·시설보증청(Military Aviation & Installations Assurance Office)과 수년간 협의해 국가안보 영향평가를 마쳤다”며 “이번 명령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가 Coastal Virginia Offshore Wind(CVOW)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중단 명령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 법적 대응이다.
미 연방법원은 도미니언 소송건에서 BOEM에 기밀 연구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으며, 심리는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한 재생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판단이 기술적 검증을 앞선 경우”라며 “2026년 미국 해상풍력 시장은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애널리스트는 “Revolution Wind와 Empire Wind는 이미 수년간 허가·안보 검증을 거쳤다”며 “작업중단 명령이 유지될 경우 미국 동북부 전력망 확충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