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배임 혐의로 1심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던 이경재<사진> 전 창명해운 회장이 28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일 오후 석방됐는데…
이를 전해들은 해운인들은 다수가 이경재 전 회장을 걸고 넘어진 SM그룹을 비판하면서 일부는 육두문자도 불사.
한 선사 관계자는 "아닌 말로 이경재 전 회장은 동료 선사의 '트집잡기'로 무려 112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라고 "이 전 회장에게 줄곧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SM그룹을 한국해운협회 회원 명부에서 파내야 한다"고 흥분.
또다른 해운인은 "사모펀드라고 읽고 사채업자라고 이해한다"며 "해운업계의 질나쁜 사채업자들을 몰아낼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
한편 아울러 1심에서 전혀 뜻밖으로 법정구속을 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격한 비난이 나왔는데,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법정구속을 했는데 2심에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느냐"며 "이게 말이 되느냐. 한국 사법부가 썩었다"고 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