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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치타공항만청, CMA CGM 7척 허가 전격 취소

"할증료로 고객에 부담 전가"

  • 등록 2025.10.17 08:51:15

 

방글라데시 치타공항만청(CPA)이 CMA CGM의 선박 7척에 대해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CMA CGM이 최근 발표한 긴급 비용회수 할증료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CMA CGM은 치타공항만청의 관세 인상조치<본보 2025년 10월 8일자 '치타공항, 항만서비스 요금 최대 500% 인상' 보도>에 맞춰 오는 26일 자사 컨테이너에 대해 최대 305달러의 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치타공항만청은 이 할증료가 임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7척의 선박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CMA CGM 방글라데시지사의 이크람 가지알리(Ikram Ghazali) 지사장은 치타공항만청에 서한을 통해 “할증료 취소 조치를 취했다”며 재허가를 요청했다.

 

CMA CGM은 이 해당 비용을 ‘터미널 취급 수수료’로 리브랜딩하겠다고 밝혔고, 치타공항만청은 7척 중 3척에 대한 허가를 다시 내줬다.

 

MSC 또한 유사한 할증료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타공항만청 측은 “CMA CGM이 허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모든 면허 복원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할증료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머스크(Maersk)가 치타공항만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15일부터 방글라데시 항로에 대해 터미널 취급 요금을 165~460달러로 조정한 것에 쏠린다.

 

치타공항만청의 압박에도 머스크는 16일 현재까지 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