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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몽골 해사청장 해운협회 내방…몽골 기국 등록 활성화 방안 협의

  • 등록 2025.09.30 19:38:52

 

몽골 해사청 사인바야르 바야르마그나이(Sainbayar Bayarmagnai)청장이 29일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를 방문해 대한민국 국적선의 몽골 기국 등록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선박의 몽골 기국 등록시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현재 도쿄 MOU 블랙리스트 등재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며, “협회는 국적선의 몽골 기국 등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몽골 해사청과의 우호 협력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인바야르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은 “도쿄 MOU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전망으로는 2027년에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몽골 기국 등록의 장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또한 “몽골 기국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선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특히 몽골 석탄 등 원자재 운송에서 우선권이 보장된다면 선주들의 몽골 기국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인바야르 바야르마그나이 해사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협회와 몽골해사청은 지난 6월 3일(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양국 해운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회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 양국 해운산업 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