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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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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임시검사 대상 연간 75% 감소 전망…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

360건에서 90건 내외로 급감 예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제도 현장 안착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를 삭제했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어선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중간·특별·임시·임시항행검사 등이 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 주요부‧추진기관‧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로,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검사 대상을 어선의 추진기관․동력전달장치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어선소유자가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번


어촌어항공단, 2025년 직장인 주말 귀어탐색 교육 1차 성료

“도시 직장인 귀어귀촌 준비의 첫걸음”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센터장 정도섭)는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센터장 강효군)와 공동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주 주말 동안 도시 직장인 등 20명 대상 ‘직장인 주말 귀어탐색 교육 1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사전 온라인 교육, 대면 이론교육, 현장 체험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촌과 어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귀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게 되었다. 사전 온라인교육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대면 이론교육에서는 우수귀어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귀어 과정, 어촌 정착기, 어업 활동의 애로점 등을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 현장 체험은 인천 강화군 갯벌장어 양식장과 새우 양식장을 견학하여 양식장 운영 사례를 파악하고, 이어 매음 어촌계에서의 보망 실습, 신불 어촌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선어업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맨손어업 갯벌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양식업, 어선어업, 맨손어업에 대한 체험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생 중 한 명은 “양식장 수질 관리의 중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