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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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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 인천에 첫 수도권 ‘선박검사장’ 개소

검사 기간 평균 3일 단축, 행정 효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22일 인천 동구 만석·화수부두에서 수도권 첫 선박검사장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검사장은 공단 인천지사 소속으로 지정된 올해 첫 신규 검사장(인천 삼광조선소 내)으로, 수도권 선주와 어업인의 검사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 해양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공단 검사본부장과 인천지사장, 한국해운협회와 조선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 첫 검사장 개소의 의미를 나누고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관할 지사를 중심으로 부산 대변항, 속초 대포항, 진도 초평항, 제주 한림항 등 전국 9개소에서 선박 검사장을 운영해 왔다. 이번 인천 검사장 개소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소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선박검사장에서는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 대상자는 검사 시간과 장소, 준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선박검사장 운영 결과, 검사 신청부터 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일 이상 단축(16.9일 → 13.8일)되면서


어선 임시검사 대상 연간 75% 감소 전망…어선소유자 행정 부담 ↓

360건에서 90건 내외로 급감 예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사를 중심으로 제도 현장 안착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모호한 문구를 삭제했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어선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중간·특별·임시·임시항행검사 등이 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선체 주요부‧추진기관‧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 결과로,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검사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검사 대상을 어선의 추진기관․동력전달장치 등 안전성과 직결되는 어선용품 등을 새로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어선소유자가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