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맑음동두천 21.2℃
  • 맑음강릉 16.0℃
  • 맑음서울 21.3℃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23.3℃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22.4℃
  • 맑음부산 24.9℃
  • 맑음고창 20.8℃
  • 맑음제주 20.6℃
  • 맑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19.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1.8℃
  • 맑음경주시 23.0℃
  • 맑음거제 23.5℃
기상청 제공

정부 · 국회 · 공단

어촌어항공단,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등록 2026.04.27 09:06:52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수산업법」 개정 홍보 및 원활한 법‧제도의 안착을 위한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공단, 지자체, 학회 관계자, 어업인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수산업법」개정(시행일‘26.4.23)에 따른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어구의 과다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어구관리기록제’△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유실어구신고제’가 있다.

 

그 중 공단은 「수산업법 시행령」제7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어구·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규 어구관리제도 소개 △해외 선진 사례 △실습선을 활용한 제주 해역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분포 실태 현황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방치된 불법 어구는 환경오염은 물론,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하며, 공단은 안전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