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수입업계가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적용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새 소송을 제기하며 미 관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여러 주(州)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수업업계와 경제학자들은 “122조는 고정환율 시대의 유물로 오늘날 조건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당초 고정환율 체제 아래에서 발생하는 단기 국제수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재 미국이 겪는 것은 무역적자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역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한다면, 비상관세는 예외가 아니라 정책도구 상자 속의 ‘일상적 옵션’이 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유동성 위기라고 부르는 것 만큼이나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제기된 'Burlap & Barrel v. Trump 소송'에 이어 122조를 둘러싸고 진행된 두번째 법적 쟁송이다.
향신료 수입업체 Burlap & Barrel과 장난감 제조업체 Basic Fun 등 원고들은 “단기 국제수지 위기 대응용 조항을 광범위한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벗어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관세 부과 중단과 관세 부과조치의 불법 선언,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도 과거의 긴급관세 무효화 사건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CIT가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수입업자들은 다시 대규모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환 절차를 초래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은 초기 단계이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절차로 수개월~수년 간의 기간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