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해상연료규제(FuelEU Maritime)가 '발등의 불'이 됐다는 경고가 나온다.
2025년 첫 보고 기간이 경과하면서 FuelEU가 이제는 단순한 준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제표에 리스크가 되는 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글로벌 해운부문 변호사들은 "규정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와 분쟁, 그리고 운항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선주들의 굼뜬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 로펌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의 한 관계자는 “FuelEU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재무적 영향을 수반하는 의무 규정”이라며 “준비가 미흡한 선주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용 압박과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uelEU는 2025년 1월 발효됐으며, EU 항만에 기항하거나 EU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 상한 설정 ▲연료 사용 보고 의무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탄소 집약도 기준은 매년 강화되기 때문에, 선박 연료전환과 연비 개선이 지연될 경우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FuelEU가 선박 운영비(OPEX)뿐 아니라 장기용선계약(C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주와 용선업체 간 책임 배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사 전문 로펌인 WFW(Watson Farley & Williams) 역시 “첫 보고 기간이 지나면서 선주와 용선업체 간 책임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선주와 용선업체 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크게 ▲탄소 집약도 기준 미달 시 벌금은 선주·용선자 중 누구 책임인가 ▲연료 선택권(LSFO·LNG·메탄올 등)을 둘러싼 비용 분담 구조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규제 준수를 위한 개조·투자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체계 구축과 연료전략 수립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대형 선사조차도 FuelEU 대응 조직을 새로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해운 컨설턴트는 “2025년은 사실상 ‘적응 기간’이었고, 2026년부터는 규제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는 단계”라며 “규제는 이미 시작됐는데 준비는 더디다. 준비가 늦은 선사들은 비용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