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가 글로벌 컨테이너선사 8곳을 가격 담합 혐의로 경쟁심판원(Competition Tribunal)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이들 선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운임을 담합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기업은 MSC, 머스크(Maersk), CMA CGM,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 MOL, 에버그린(Evergreen), COSCO, K-Line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상하이, 닝보, 셰코우에서 더반(Durban)으로 향하는 항로와 더반에서 홍콩, 칭다오로 가는 항로에서 동일한 일반운임인상(General Rate Increase, GRI)을 적용했다.
경쟁위원장 Doris Tshepe는 “카르텔 해체는 남아프리카 소비자들에게 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수출 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989년 제정된 경쟁법에 따라 조사권한을 행사했으며, 이번 사건은 1984년 이후 경제 불평등 해소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됐다.
남아프리카 해운업계는 해외 선사 의존도가 아주 높다. 자국 국적선사 사프마린(Safmarine)이 1999년 머스크에 매각된 후 국적 선사는 없는 상태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자국 국적선사 재설립을 검토했으나, 지난 11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계획을 보류했다.
한편 더반항(Durban Port)은 관리 부실과 투자 부족으로 세계 항만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왔으며, 항만운영 공기업 TNPA(Transnet National Ports Authority)의 운영 문제로 장기간 지연과 적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 필리핀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와 민관 합작계약을 체결했으나, 머스크의 APM Terminals가 법적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