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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트럼프 제동 건 美 법원…다시 혼돈에 빠진 해운업계

항소 나선 백악관, IEEPA 대신 '슈퍼 301조' 들고 나올 가능성도

  • 등록 2025.05.29 16:24:10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이것이 해운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해운업계는 법원의 판결이 약 18개국과 진행 중이던 무역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해운업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는 미지수라며 한마디로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해운시황 분석업체인 제네타(Xeneta)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맛이 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라는 1977년 제정된 ‘해묵은’ 법률을 근거로 지난 4월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시행하며 동시에 ‘최악의 침해국’으로 간주된 60여개국엔 1~40%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는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펜타닐을 들여오는 데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관세(25%, 중국엔 20%)를 매기기도 했다.

 

IEEPA는 본래 제재나 수출입 금지 등 금융 거래 통제 목적의 법률로, 관세 부과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해당 법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제통상법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며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관세 권한의 무제한 위임은 입법 권한을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양도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사태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인 문제였고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크게 악화한 것도 아닌 만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어느 미국 대통령도 IEEPA를 사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도 없다.
 

 

■"판결 이후 처리절차 안갯속"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무역 협상에 파장은 불가피하다. 상호주의 관세 조치 이후 체결된 영국·중국과의 최근 무역 합의에도 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협상 중인 국가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거나,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예상돼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협상에서 상당한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을 지낸 에버렛 아이센스타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및 통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 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행정부에 판결 이행을 위한 1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철폐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통지했고, 향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관세 조치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료될지는 불투명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법원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지역사회를 붕괴시키고, 노동자를 버렸으며, 국방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며 “법원은 이 기본적 사실조차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아닌 대통령의 몫”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퍼 301조' 나오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완강한 입장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률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대외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거론했다.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조항으로, IEEPA보다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접근 제한, 기술 이전 강요 문제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착수한 뒤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교역국에 협상 또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로 관세 부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별도로 부과한 25% 관세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