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항해사(1~6등급), 기관사(1~6등급), 전자기관사, 운항사(1~4급) 등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STCW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함으로써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t(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제협약(최소 2년∼최대 3년)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