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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FMC, "긴급할증료 적용 30일 전 공지해야"

  • 등록 2026.03.25 09:06:58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컨테이너선사들이 잇따라 도입하려는 긴급할증료(Emergency Surcharge)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FMC는 "운임·할증료 인상은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가 원칙이며, 이를 단축하려면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 선사가 이 기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FMC는 “승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예외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FMC는 긴급할증료를 포함한 모든 추가 요금은 투명성(Transparency), 합리성(Reasonableness), 사전 통보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FM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화주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FMC가 최근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중동 항로 우회, 연료비 급등, 운항 지연 등으로
선사들이 긴급할증료 도입을 서두르는 상황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비용을 회수하려 하지만 FMC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 중시한다"며 "화주 보호 기조가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 화주단체들은 최근 선사들이 도입한 긴급할증료(Emergency BAF), 전쟁위험할증료(War Risk Surcharge), 연료비연동할증료(BAF) 등이 중복 부과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FMC에 강력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선사와 화주 간 운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FMC의 규제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