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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중국, 해상법 전면 개정…“큰 파장 예고"

전자 선하증권·용선계약·책임 규정 강화

  • 등록 2025.12.17 16:03:33

 

중국 정부가 국제 해운업계를 겨냥해 자국 해상법(Maritime Code)을 전면 개정하며 법적 도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 선하증권, 용선계약, 책임 규정 등 글로벌 해운업계의 핵심 이슈를 포괄하고 있어 국제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17일 발표됐으며, 중국 해운업계 대표단체인 중국선주협회(China Shipowners’ Association)과 중국 P&I Club이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상하이해양대 Ma Huaqing 교수는 “이번 개정은 중국이 글로벌 해운 규제 체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며 “특히 전자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것은 국제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법안은 ▲전자 선하증권의 법적 구속력 인정 ▲용선계약 조건의 표준화 ▲운송인 책임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 해운 거래에서 분쟁 발생 시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유럽·미국 선사들은 중국 항로에서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국내법 개정이 아니라, 국제 해운규범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향후 IMO와의 규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