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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유럽해역 통항 선박, 보험증명 제시해야"

EC, '그림자선대' 단속 위해 새 규정 적용

  • 등록 2025.04.25 20:10:29

 

 

EC(유럽위원회)가 '그림자선대'의 유럽 해역 통항을 막기 위해 EU 항만에 기항하지 않더라도 EU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보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C는 이를 통해 보험 미가입 선박이나 안전하지 않은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C의 해운부문 책임자인 마그다 코프친스카(Magda Kopczynska)는 "이것은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EU 연안국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300g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된다. 길이 45m 미만의 군함이나 어선, 레크리에이션용 선박은 제외된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재를 받은 선박은 1,000척을 넘어섰으며, 이 중 800척 이상이 확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재대상 선박의 평균선령이 21년으로, 세계 평균치보다 약 8년이나 더 높아 값비싼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특히 유럽에서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그림자선대' 유조선으로 인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채택된 보험정보 제시도 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