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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삼성전자, Zim에 일부 승소

美 FMC, "부당한 D&D, 370만 달러 배상" 명령

  • 등록 2025.04.23 21:48:40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스라엘 정기선사 Zim이 미국 해운법을 위반했으며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37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FMC는 22일 SEA가 2022년 10월에 제기한 이의에 대해 "Zim이 부당한 관행, 보복, 거래 거부, 미국으로 배송된 가전제품에 대한 부적절한 송장 발송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SEA는 이의제기에서 Zim이 거의 3,000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약 1만 건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적용했다며  체화료 및 지체료(D&D)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D 비용 1,08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추가비용 1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FMC는 "이 분쟁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980개 컨테이너에 대한 9,984건의 별도 체화료 및 지체료(D&D)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 복잡하다"면서도 Zim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화물을 억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SEA도 Zim이 모든 D&D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FMC는 일부 비용은 SEA 고객의 인도수령 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FMC는 "D&D 부과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더구나 SEA는 Zim이 보복하거나, 거래를 거부하거나, OSRA 이후 Zim의 송장이 OSRA 송장 요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FMC는 해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D&D는 368만 339달러라고 판결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 보류 중인 다른 동의안이나 요청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SEA는 FMC에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SEA는 중국 Cosco 및 OOCL, 한국의 HMM과 SM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히 HMM에 대해 약 9만 6000건의 잘못된 D&D 비용을 부과했다면서 최대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