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항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해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민간 선사가 부담하고 있던 운항관리비용은 폐지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하게 된다.
운항관리비용 부담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됨으로써 연간 연안여객선 업계 비용 감면 효과는 약 61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내항여객운송사업계 경제활동 촉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관리비용은 1972년도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운항관리조직 확대 및 개편 과정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분담해온 바 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업무 독립성 확보 및 안전관리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운항관리자’가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으로써 공공과 민간 업무가 구분되었지만 운항관리비용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해 오고 있었다.
내항선사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여객선사의 의견 수렴, 법안소위 통과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운항관리비용 부담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있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대해 “운항관리비용의 부담 주체를 민간 내항여객선 사업자에서 국가로 변경할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합의와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여객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이 완화된 만큼,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합이 앞장설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여 침체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