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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중국산 선박 규정 시점이 관건"

선주들, "美 행정명령 통과 이후 발주물량에만 적용해야"

  • 등록 2025.03.17 08:42:30

 

 

중국에 신조선을 발주한 선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선사 다미코(d'Amico International Shipping, DIS)의 CEO 카를로스 발레스트라(Carlos Balestra di Mottola)가 대표적이다.

 

밀라노증시에 상장된 이 화학제품운송선사인 다미코는 현재 운영 중인 선대에 중국산 선박은 한 척도 없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장쑤신양쯔조선소에 4척의 LR1을 발주했다.

 

DIS는 미국이 행정명령 초안에 밝힌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다 정제유와 원유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중요한 수출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DIS는 항만기항 수수료가 이 제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제작된 선박에만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미코의 카를로스 발레스트라 CEO는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중국에 신조선을 발주하는 것이 아주 꺼림칙해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석유제품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용량이 아주 적어 중국 조선소에서의 생산부족을 충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부터 주문된 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발레스트라는 중국 신조선 발주건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항만기항 수수료를 피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방법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거론한 가능한 방법 중에는 다른 선사에 리세일하거나 그룹내 다른 자회사에 파는 것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