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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해진공의 '해운사 신용위험 모형 리스크관리' 특허

공공기관 최초 해운업 특수성 반영 신용위험 모형

  • 등록 2025.02.05 12:07:01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 추정 모형으로 특허결정을 받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유가와 운임지수 변동에 따른 해운사 신용위험 변동 산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문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허 대상은 해운업 운임지수와 유가 등 거시경제요소 및 탄소세 변화에 따른 해운사의 부도율 및 신용등급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모형의 바탕이 되는 연구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해양정책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됐다.

 

해운업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보유 금융기관은 특허 모형을 활용하여 해운 시황 악화 및 탄소세 부과에 따른 해운사별 신용위험 영향을 파악하고, 해운사의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등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영향을 파악하여 해운업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해진공은 이번 모형을 현재 구축중인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에 도입할 예정이며, 시황 악화 시 해진공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지원여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니터링하는 리스크관리 장치로 사용하게 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번 신용위험 모형 특허를 통해 종합해양지원기관인 해진공의 리스크관리와 이에 따른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사의 신용위험 예측 및 해운시장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해운사에 대한 끊임없는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