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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해운조합, "3년간 감면효과 96억원"

  • 등록 2024.12.26 19:41:01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이 내항 연안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가결됐다.

 

위성곤·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열악해진 연안여객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침체된 연안여객선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선박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연가스 연료 선박 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 여객운송용 선박의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 화물수송용 선박과 외항 선박만 적용되던 특례를 내항 여객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한 조치로서, 여객선 업계는 3년간 취득세 39억원, 재산세 57억원 등 약 96억원에 달하는 감면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버스 및 철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수행함에 따른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이 다각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채익 이사장은 “법안을 도입함에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입법부 여·야가 이견 없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거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여객선사가 신규 선박을 도입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도서지역 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선원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등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조합이 앞장서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