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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③세금 면제해줬더니…고려해운 대주주들 '돈잔치'

"거의 1조 원 현금 배당"

  • 등록 2024.04.28 10:19:37

 

 

톤세 제도를 통해 국내 선사들이 감면받은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이다. 톤세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가 해운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면제해줬으니 선주들도 자기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은 선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최대 근해 컨테이너선사인 고려해운의 최근 5년 간 배당사례는 눈길을 끈다.

 

고려해운의 감사보고서와 DART 등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지난 5년 간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대주주들에 배당했다. 한마디로 '돈잔치'를 벌였다.


고려해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9390억 원을 현금배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조 6045억 원이었다.

 

배당금은 호황이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에 집중됐다. 이 3년의 기간에 고려해운이 배당한 금액은 8,900억 원에 달했다.

 

2022년의 경우 이 선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8584억 원이었고, 납부 법인세는 69억 원이었다. 톤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최고 세율인 25%를 적용할 경우 고려해운은 4646억 원 내외의 법인세를 내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톤세 제도로 4500억 원 이상을 감면받은 셈이다.

 

2022년 고려해운이 주주들에게 배당한 금액은 3500억 원이었다. 감면받은 세금 중 상당액을 배당에 쓴 것으로 추산된다.

 

고배당은 사내에 현금이 넘쳐난 2023년에도 이어졌다. 불과 10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이 해에도 고려해운은 3500억 원을 배당했다. 당기순이익보다 배당금이 3배 가량 많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해운이 내야 했을 법인세는, 톤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당기순이익 3조 6045억 원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9011억 원이다. 하지만 고려해운이 이 기간 낸 법인세는 321억 원으로, 8690억 원을 절감했다.

 

결과는, 톤세 제도로 인한 세금 절감액보다 약간 많은 9390억 원이 현금배당됐다.

 

배당은 대주주들에게 돌아갔다. 

 

고려해운은 크게 창업주 2세들인 이동혁 및 박정석, 그리고 신태범 등 3명의 대주주 체제 기업이다.

 

2013년 초만해도 40.87%(49만 416주)의 지분을 가진 이동혁씨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지만 2, 3대 주주인 박정석·신태범씨가 주축이 돼 지분 42%의 ㈜고려에이치씨를 설립해 경영권을 가져갔다. 현재 회장은 박정석씨다.

 

.㈜고려에이치씨의 주주는 박정석(24.7%), 박주석(박정석씨의 동생, 23.8%), 신태범 등 기타 주주 51.5% 등이다.

 

고려해운의 주식이 120만 주나 되지만 사실상 대주주 체제여서 배당금은 이들에게 집중됐다. 이동혁 대주주의 경우 5년 간 3837억 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박정석 회장의 경우 ㈜고려에이치씨에 대한 배당금 3,943억 원 중 24.7%인 974억 원과, 그가 별도가 갖고 있는 지분 2.8%에 대한 배당금 263억 원 등 약 123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배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운업계에선 "너무 심하게 해먹었다", "이러면 톤세 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소리가 나왔다.

 

국적 선사들이 모두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운강국에 보조를 맞춰온 국적선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같은 기간 장금상선의 경우 배당보다는 경영난으로 외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던 흥아라인, 흥아해운을 잇따라 인수하는 등 선대 확충에 힘을 쏟았다.

 

핵심은 톤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매출액에 따라서 톤세 부과를 차등화하고 선박, 컨테이너박스, 터미널, 장비 등 자산에 대한 투자실적을 계산식에 반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전년도 투자액/전전년도 투자액 ÷ 전전년도 투자액/전전전년도 투자액' 방식으로 순증 투자액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 복지나 부족한 선원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