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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방사청 '군사기밀 유출' HD현대重 제재 피해…행정지도만

"부정행위 아니고 제척기간 경과…대표·임원 개입 확인 안돼"

  • 등록 2024.02.28 08:39:28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피하고 행정지도만 받게 됐다.

 

이로써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은 유지돼 한화오션과 계속 피튀기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27일 오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첫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둘째,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통상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오는데, 현대중공업의 경우 행정지도만 받아 사실상 제재가 면제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