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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북극 중유 사용금지…환경단체, "속빈 강정" 비난

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4.06.25 14:37:56

 

 

북극에서의 중유(HFO) 사용금지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조치가 수백 척의 선박에 대해 5년 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에 따르면 북극에 인접한 국가들의 기국선박과 보강된 연료탱크를 장착한 이중선체 선박은 2029년 7월 1일까지 이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NGO인 청정북극동맹(Clean Arctic Alliance)은 이에 대해 지난해 북극해를 운항한 약 1,800척의 선박들 중 74%가 '중유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원 수색 및 구조, 기름유출방지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도 추가로 제외됐다.

 

청정북극동맹의 시안 프라이어(Sian Prior) 수석 고문은 "각국 정부와 NGO들이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및 운송금지를 위해 오랫동안 치열하게 노력해왔지만 겨우 절반만 시행되게 됐다"며 "이는 당연히 충분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중유 사용금지 조치는 북극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 따르면 북극해를 오가는 선박은 2013년 1,298척에서 지난해 1,782척으로 37% 증가했다. 운항 선박은 대다수가 어선이었다.

 

여기다 기후온난화로 북극의 해빙 세력이 약화되면서 북극에서 채취한 원유와 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운송하려는 대형선박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의 경제제재에 맞서 북극의 원유와 LNG를 아시아 국가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북극인접국가여서 새 조치가 발동되어도 중유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