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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스발바르군도 해역 중유 운송 첫 적발·처벌

  • 등록 2024.06.17 08:49:44

 

중유(HFO) 운송이 금지된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위반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한 선사가 자사선에 중유를 싣고 스발바르 영해에서 운항한 혐의(스발바르환경법 위반)로 100만 크로네(NOK)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선장에게는 3만 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됐다.

 

선령 5년의 아일랜드 벌크선 'Arklow Wind호'는 지난 6일 중유를 선적한 상태로 스발바르영해에 진입했으며, 노르웨이 해양국의 검사관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스발바르환경법(Svalbard Environment Act) 82조는 스발바르군도에 입항하는 선박은 중유를 추진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발바르군도 전역에 적용되며, 지난 2022년 1월 1일에 도입됐다.

 

현지 소식통은 "스발바르에서 환경법 82조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나운 북극해 환경에서 중유 유출시 포집 및 제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도 엄격한 적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