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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HMM, 삼성전자에 피소…"잘못된 D&D로 큰 손실"

"사상 최대 규모, 수천만 달러로 추산"

  • 등록 2024.06.11 07:40:04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HMM의 9만 6,000건에 달하는 '잘못된' D&D(Demurrage & Detention)로 큰 손실을 봤다며 美 연방해사위원회(FMC)에 HMM을 고소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20년 중반부터 HMM이 미국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삼성전자 컨테이너를 적시에 옮기지 못하는 등 내륙운송을 통해 컨테이너를 지정된 위치에 적시에 옮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고소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HMM이 섀시와 트럭 부족부터 혼잡 및 악천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인 HMM에 제기한 고소 규모는 앞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중국 선사 Cosco를 상대로 제기한 약 2만 2000건의 고소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평균 D&D 비용이 컨테이너박스 TEU당 하루 75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HMM에 청구되는 금액은 최소 7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소매업체가 불공정 운송을 이유로 에버그린과 MS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규모가 3,100만 달러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손배도 수천만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HMM은 9만 6000건의 고소건에 대해 '건별 책임평가'를 제안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타협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2022년 美 해운개혁법(OSRA) 통과 이후 늘어난 해운사 상대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OSRA 시행 이후 해운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FMC는 지난 5월 D&D 규정을 개정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정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A의 트럭킹업체 관계자는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사에게 부당하게 체선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HMM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