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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삼성전자·HMM '충돌'…이번에는 HMM이 손배 청구

"美 FMC 넘어 연방법원까지 비화"

  • 등록 2024.07.03 23:14:20

 

 

삼성전자와 HMM이 운송료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번에는 HMM이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상대로 美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미납된 운송료 1,300만 달러에 대해 손해배상을 2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SEA가 HMM의 9만 6,000건에 달하는 '잘못된' D(체화료)&D(지체료)(Demurrage & Detention)로 큰 손실을 봤다며 美 연방해사위원회(FMC)에 HMM을 고소한 바 있다.

 

HMM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HMM의 적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SEA는 체화료와 지체료, 그리고 기타 비용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EA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운송 약관에 대해 동의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상품 인도를 수락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다년간 지불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MM의 '반격'은 SEA가 FMC에 HMM을 고소한 지 20일 후 나온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HMM이 약 9만 6,000건의  '잘못된' D&D를 부과했다는 것으로, 9만 6,000건에다 D&D의 최저 비용인 75달러를 곱하면 약 7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HMM은 SEA가 고소한 직후 "SEA측이 추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했다"며 불만에 가까운 유감 입장을 냈다.

양 측의 대립은 2022년 미국 해운개혁법(OSRA) 통과 이후 늘어난 해운사 상대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OSRA 시행 이후 해운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FMC는 지난 5월 D&D 규정을 개정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FMC는 선사들의 D&D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내년 6월 5일까지 1차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19일까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는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체화료는 화주가 허용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로 향하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제거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정해진 컨테이너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체화료가 부과된다.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반면 지체료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된 이후 문제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 컨테이너의 빠른 회수를 위한 개념으로,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