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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삼성重, 가스공사에 KC-1 구상 청구

SK해운에 지급한 중재금 3900억 원 구상

  • 등록 2024.04.23 11:47:00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화물창(KC-1)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KC-1이 처음 적용된 LNG선의 운항 재개를 위한 가스공사와 협상에 진척이 없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SK해운과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17만 4000cbm급 LNG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에 SK세레니티호, 2018년 3월에 'SK스피카호'를 건조해 인도한 바 있다.

 

그러나 SK세레니티호는 허용 최저 온도보다 화물창 외벽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폿 현상이 발생했고 SK스피카호는 화물창 단열공간내 이슬점이 운항 매뉴얼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하자가 확인되면서 상업운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SK해운이 제기한 런던중재는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 하락분 2.9억 달러(3900억 원)를 SK해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리비와 미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은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 배상을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KC-1 설계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 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 중공업이 맡되 운항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 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