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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불안한 도크'…HD현대중공업 사고로 대표 또 처벌받나

"중대재해법 위반"…다른 조선소도 "남의 일 아니다" 촉각

  • 등록 2024.02.14 11:12:41
 

HD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특히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가 그렇다.

 

이 대표는 앞서 2021년 2월 노동자 사망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소들도 이번 사고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곳이 조선소인 만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탓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원인조사를 비롯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2일 오후 6시50분경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 원유생산설비 철제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 중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50대 노동자 B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며 A씨와 B씨가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외주 용역업체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동안 안전관리에 적잖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며 2년 여 동안 사고 없이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런만큼 이번 사망사고는 그에겐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4월 울산조선소에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현재까지 작업장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 연말까지 이런 추세를 이어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 목표를 설정해 놓았던 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울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4년 안전기원 행사’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올해 더 안전한 회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명절 전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는 통계를 반영해 올해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특별안전활동기간으로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사망사고로 빛이 바래게 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로 일하던 2021년 2월 울산조선소 대조립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올해부터 이상균 대표와 공동대표가 된 노진율 대표도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노 대표는 지난해 말 임원인사를 통해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노 대표는 옛 현대중공업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거쳐 HD현대중공업 안전통합경영실장을 맡아 회사의 안전경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지난 12일부터 사고가 발생했던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의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그 외 모든 사업장 역시 14일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15일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