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11일 오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특별회비로 조성 중인 선원기금을 공익재단 '바다의품'으로 이관키로 의결했다.
이는 해운협회가 징수한 특별회비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 과세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운협회는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특별회비는 각 회원사가 바다의품에 출연한 것으로 변경처리하는 한편 미납 선사들이 내는 선원기금도 바다의품에 출연토록 하기로 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일단 특별회비를 바다의품에 이관한 뒤 내년 중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기금을 선원들을 위해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앞서 지난 6월 29일 임시총회를 열어 선원문제 해소를 위한 선원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회비 납부를 의결한 바 있다.
청구대상은 109개 선사 676억 원이며, 11일 기준 25개사가 105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