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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달리호 선주, 수억 달러 규모 손배소송 가능성"

'1851년 법'에 의해 책임규모 제한될 수도

  • 등록 2024.03.27 08:12:59

 

 

미국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릿지 충돌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달리(Dali)호 선주가 수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이타닉호 선주가 1912년 선박 침몰로 져야 했던 보상금을 제한하는 데 이용했던 19세기 법에 근거해 책임을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법적 책임 문제의 중심에는 달리호의 선주인 싱가포르 소재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이 있다. 그레이스 오션은 일본 미쓰이그룹의 자회사다.

 

이에 대해  툴레인대학(Tulane University의 해양법률센터 마틴 데이비스(Martin Davies) 소장은 "1851년 제정된 법안은 선사들이 해상재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과됐다"며 "이 법안에 의해 충돌 후 선박의 가치와 화물을 감안해 선주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책임을 수천만 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여전히 크긴 하지만 전체 손배소송 가능 금액보다는 상당히 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주보험도 선주가 법적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 해상화물의 약 90%는 선주를 위한 12개 주요 P&I 클럽에 가입돼 있다.

 

보험청구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고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기계적인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달리호 운영사인 머스크는 용선업체인 만큼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블룸버스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의 스테판 코바체프(Stephane Kovatchev) 애널리스트는 "해상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 청구금액과 누가 이를 책임질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머스크의 스프레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했다.

 

달리호는 손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볼티모어항에 억류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