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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공동행위 담합 여부…서울고법, "담합 아니다"

첫 판결 나와…업계, "사필귀정"

  • 등록 2024.02.01 15:51:16

 

지난 2022년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첫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은 "선사들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에서 열린 대만 선사 에버그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시정명령 취소는 해운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에버그린에 부과한 3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부담토록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누가봐도 억지춘향식 처벌이었다"며 "해운업계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재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 대한 정식 판결문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판결이 에버그린에 국한된 것인지는 이어지는 선고공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론과 공판은 항로별 및 선사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선사인 고려해운과 남성해운 등에 대한 변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원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962억 원이며, 이 중 국적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662억 원이다.

 

업계에선 이날 나온 첫 판결이 큰틀에서 볼 때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국적선사의 경우 △고려해운 296억 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 5600만원 △장금상선 86억 2300만원 △HMM 36억 7000만원 등이다. 외국적선사는 △완하이 115억 1000만원 △TSL 39억9 600만원 △에버그린 33억 9900만원 △양밍 24억 1900만원 등이다.

이 사건은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가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단체와의 협의, 해양수산부 장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절차상 120차례 운임합의를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화주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아 불법적 공동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에 따라 해운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버그린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2개 국적선사는 5개사, 5개사, 1개사, 1개사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첫 선고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괄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7행정부에 배정된 총 6건의 사건중 에버그린 사건을 제외한 5건은 대법원 상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3행정부와 제6행정부에 배당된 나머지 13건도 이번에 첫 공판 판결이 나오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