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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공정위 과징금 2심 첫 판결 1일…업계 초미의 관심

첫 공판 대상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

  • 등록 2024.01.29 17:04:09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해운선사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 원대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2심) 첫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해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변론과 공판은 항로별 및 선사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첫 선고공판의 대상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이다. 에버그린은 한~동남아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받았다. 에버그린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0일의 1차 변론에서부터 지난해 11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론을 벌였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회원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962억 원이며, 이 중 국적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662억 원이다.

 

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에 이어 남성해운 등 5개사, 고려해운 등 5개사, 대만 선사 완하이 등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은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첫 공판이어서 여타 선사들의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크다"며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인데도 공정위가 과도한 결정을 내린 만큼 재판부가 잘 헤아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도 "공동행위가 무혐의가 돼야 화주들에게 계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자체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정당하다면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볼 것인가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운임료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했으며, 약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해당 기업들에 발송한 뒤 2022년 1월 결국 96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들은 "해운법 29조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강력 반발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비화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운사는 화주와 협의하고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운임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담합해 법을 어겼다고 봤지만, 공정위의 해석과 달리 해수부는 "모든 공동행위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해운업체들이 협의한 가격 아래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국적 선사 12곳이다.

 

외국계 선사는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완하이라인스엘티디 ▲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 ▲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 ▲골드스타라인엘티디 ▲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 ▲티에스라인스엘티디 등 11곳이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