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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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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차관, "태풍 예방"…마산항 방재언덕 및 방호벽 시찰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8월 30일 경남 창원시 소재 마산구항 방재언덕을 찾았다. 해수부는 송 차관이 방재시설 현황과 태풍 내습시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립식 방호벽 실제 가동하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며 방재언덕, 투명 방호벽 시설도 직접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마산항은 2003년 태풍 '매미'로 해안가에 해일이 들이닥쳐 큰 인명 및 침수 피해가 있었다. 이에 2018년에 해양수산부는 재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립식 방호벽, 방조문 등 방재시설을 준공했다. 이후 2022년 '힌남노', 2023년 '카눈' 등 태풍 내습 시 침수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송 차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해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23년에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해 태풍 내습 시 효과가 확인된 '마산항 차수벽'과 같은 방재시설을 전국 16개 항만 22개소(


중앙해양심판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 용역 발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7년 전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스텔라데이지 침몰 사건 원인 분석 자문 및 추가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앙해심원은 해양심판을 통해 선박 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의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해양심판 2심 심판을 맡은 중앙해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심판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해심원 관계자는 “심판부가 2심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나 분석 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구용역을 줬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1심 심판을 맡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