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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회

중앙해양심판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 용역 발주

  • 등록 2024.08.19 07:58:44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7년 전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달 ‘스텔라데이지 침몰 사건 원인 분석 자문 및 추가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앙해심원은 해양심판을 통해 선박 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의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해양심판 2심 심판을 맡은 중앙해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심판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앙해심원 관계자는 “심판부가 2심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나 분석 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연구용역을 줬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무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1심 심판을 맡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2월 5일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부산해심원은 침몰 원인으로 ▲선체 바닥에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하는 곳(보이드 스페이스)을 폐수 보관 창고로 사용해 부식 촉진 ▲선박에 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한 격창양하 ▲선사의 보수 유지 및 관리 소홀 등을 지목했다.


이어 “이런 원인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배의 바닥 외판이 찢겼고, 그 충격이 연쇄적으로 다른 탱크와 외판까지 미쳐 5분 이내에 급격하게 해수가 유출돼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폴라리스쉬핑 측은 이에 불복해 2심을 청구했다.


행정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부산해심원이 지적한 문제를 직접적인 침몰 원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격창양하 등을 직접적인 침몰 원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침몰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중앙해심원은 연구용역 제안서를 통해 “1심에선 침몰 원인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선박 침몰의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고 침몰로 인해 현재 (침몰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종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측은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선 심해 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