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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법무부, 'Dali호' 선주와 운영업체에 1억 달러 손배 청구

"미봉책으로 재앙 초래"

  • 등록 2024.09.19 13:34:30

 

 

미국 법무부(DOJ)가 지난 18일 법원에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의 선주와 운영업체인 그레이스오션(Grace Ocean)과 시너지마린(Synergy Marine)에 1억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DOJ는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충격하고 작업자 6명이 사망한 '달리호 사고'에 대해 이 선박의 경우 오랫동안 알려진 결함으로 인해 '항해불능' 상태가 됐지만 바다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임시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는 선주와 선주와 운영업체가 저지른 일련의 예측가능한 실수로 인한 것이며,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다"고 덧붙였다.

 

DOJ의 벤자민 C. 마이처(Benjamin C. Mizer) 부차관보는 "달리호의 선주와 운영업체는 정전을 야기할 수 있는 선박내 진동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예방조치를 취하는 대신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마이처 차관은 "부주의와 관리 부실, 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 그들은 정전 후 추진 및 조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없도록 선박의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을 구성했다"면서 "그 결과 달리호가 정전되었을 때 일련의 복구실패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DOJ는 52페이지 분량의 손배 청구서에서 변압기가 '진동방지' 브레이싱으로 개조됐고, 브레이스들 중 하나가 균열이 생겨 용접으로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시 균열이 생겼으며, 진동으로 인해 화물 고박이 느슨해졌다는 승무원을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DOJ는 진동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엔지니어가 변압기와 근처 철제보 사이에 금속후크로 용접해 놓은 것을 발견, 증거물로 제시했다.

 

한편 DOJ는 이번 청구 소송은 그레이스오션 등이 사고 직후 제기한 청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레이스오션 등은 이전 법률에 근거해 면책을 요구하거나 배상책임을 4,400만 달러로 제한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