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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해운협회 및 선원노련,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4.08.29 12:59:11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2023년 11월 6일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그 동안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각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것들을 총망라하였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의 노사 간 신뢰와 상생협력을 토대로 하여 최초의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제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점진적인 정년 연장,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유급  휴가급과 미사용 유급 휴가급을 현실화”하여 취업규칙에 반영키로 함으로써 선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첫 교섭회의 이후 6월 25일까지 약 7차에 걸쳐 집중 논의한 성과물로, 그간 어렵게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연맹 역사상 최초로 우리 연맹이 대표하여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15년간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19 등 전세계적 감염병에 대비한 사항 등 협약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협약 갱신 때 반영하고자 한다.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협약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맹 차원에서 적극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해운협회 박정석 해무위원장은 “국가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핵심인 해운산업에 있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간의 외항해운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통해 시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중지를 모아 해운과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해운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단체협약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1일부터이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한국인선원 단체협약 주요 내용

 

▲ 선원의 유급휴가 발생 조건 (현행) 6개월 승무 시 유급휴가 청구권 부여 → (개선후) 4개월 승무 시 유급휴가 청구권 부여

▲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현행) 1개월 승선근무시 8일 → (개선후) 최저 10일 이상 부여

▲ (신설사항) 만 6개월 초과 승선시 이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 추가 부여

▲ (개선사항)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30%를 지급, 미사용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2026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가급 및 미사용 유급 휴가급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40%, 170%로 상향 예정

▲ 선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 직무상 상병보상의 경우 (현행) 4개월의 범위에서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 → (개선후) 4개월의 범위에서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

▲ 유족보상금은 (현행) 선원이 직무상 원인으로 사망 시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직무외 원인인 경우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개선후) 직무상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600일분을,직무외인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유족 특별위로금은 (현행) 4~5천만원을 지급 → (개선후) 최대 1억원 지급

▲ 선내 인터넷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신설사항)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 일할계산하여 지급

▲ (신설사항) 선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정년 만 61세,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 만 62세

▲ 한국인 선원, 특히 부원선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