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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해운협회 부산사무소,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8.12 17:34:24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부산사무소는 12일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의 개정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에서 마련됐고, 세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운기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도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에서는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명회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