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됐다.
다만, 국적선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용선 선박의 톤세율은 30% 인상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모든 선박에서 기준 선박과 용선으로 나눴으며, 사선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했다. 기준선박은 해당기업 소유 선박(자사선)+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등이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톤세(사선+용선) 인상율은 15%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내 톤세제도는 2005년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처음 도입돼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