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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IMO, 해상분실 컨테이너 보고 의무화

  • 등록 2024.06.04 08:13:28

 

 

국제해사기구(IMO)가 2026년 1월 1일부터 해상에 분실된 컨테이너에 대한 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IMO 해상안전위원회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Solas)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해운협의회(WSC)는 IMO의 개정안 채택을 반겼다.

 

WSC의 안전 및 보안 담당 부회장인 Lars Kjaer는 "분실 및 표류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의무화한 Solas Chapter V 31 및 32항 새 규정은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Solas 31항은 컨테이너 손실과 관련된 선박의 선장은 인근 선박, 가장 가까운 해안국가 및 선박기국에 특정 세부사항을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국은 GISIS(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의 새 모듈을 통해 이 정보를 IMO에 전달해야 한다. 또 표류하는 컨테이너를 관찰한 선박의 선장은 이를 인근 선박 및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Solas 32항은 보고하는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 필수 세부정보에는 분실된 컨테이너의 위치, 분실된 개수 및 위험물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WSC는 매년 해상에 분실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WS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년 평균 1,566개의 컨테이너가 분실됐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