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8℃
  • 흐림강릉 24.4℃
  • 구름조금서울 26.0℃
  • 흐림대전 26.3℃
  • 구름조금대구 26.3℃
  • 맑음울산 25.9℃
  • 구름조금광주 26.3℃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4.3℃
  • 맑음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7℃
  • 맑음강진군 24.8℃
  • 구름조금경주시 25.2℃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해운/항만/물류

헌재, 감항성 결함 미신고 형사처벌 '합헌'

  • 등록 2024.05.31 18:15:04

 

감항성 결함 미신고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선의의 범법자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폴라리스쉬핑이 청구한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폴라리스쉬핑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고(선박안전법 제74조 1항)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 직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동법 제84조 1항 11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소송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신고의무조항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흠결이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의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행정형벌을 부과할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으로 육상에서 떨어진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게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안전법과 달리 항공안전법은 미신고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항공기와 선박은 물리적으로 다른 구조와 작동원리를 갖고 있고 운항환경과 안전 통제 제도, 업계의 관행, 사고 위험성과 규모 면에서 동일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으로 선박안전법 신고의무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심판대상조항의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