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흐림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29.4℃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31.6℃
  • 맑음광주 31.0℃
  • 맑음부산 32.7℃
  • 맑음고창 31.7℃
  • 맑음제주 31.0℃
  • 흐림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9.2℃
  • 구름조금금산 31.2℃
  • 맑음강진군 32.3℃
  • 맑음경주시 33.3℃
  • 구름조금거제 31.2℃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 국회

해수부,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고시…무주택 외항선원 특별분양권

  • 등록 2024.05.28 20:50:52

 

외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외항선원에게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한 고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해수부가 고시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항선원 중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항선원이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민영주택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전담기관으로서 향후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발해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특별공급 대상자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접수받아 고시에 마련된 산정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국외 근무기간 60점, 무주택기간 10점, 부양가족 20점, 근로자연령 10점이 배점돼 있고 부원, 원양어선 근무, 중소선사 근무 선원들의 경우는 각각 5점씩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8일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지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지난 2023년 주택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원들의 의견을 담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선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7월 12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중 하나로 채택된 바 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이번 해수부 고시를 계기로 장기간 승선생활을 하는 선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였던 주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외항선원에 국한해 시행되지만 향후 제도가 확대돼 내항선원, 연근해어선원 등 모든 업종의 선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