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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부산항운노조, 46년 만에 채용승진추천권서 손뗀다

정규직 및 반장 추천권 삭제

  • 등록 2024.03.21 17:46:25

 

부산항운노조원의 채용 및 승진 비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항운노조가 채용 및 승진 추천권에서 모두 손을 뗀다.

부산항운노조의 추천권은 1978년 국내 첫 컨테이너전용부두인 부산항 자성대부두가 생기면서 처음 도입됐으나 각종 비리 온상으로 자리잡으면서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항운노조는 지난해 9월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놨으며, 이번에 노사정과 함께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부산항운노조는 정규직 채용 추천권 포기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부산항운노조 일부 현장 지부 간부 및 조합원 40여 명이 취업 추천 및 승진 등과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간 채용 및 승진 비리 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운노조 집행부는 많은 제도 보완과 개선을 벌여왔으나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노조 측은 비리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정규직 추천 등 노조의 일체 권한을 포기하고 강력한 내부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체계 개선안을 보면 우선 컨테이너부두 등 터미널 운영사가 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정규직에 대해 노조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노조 지부장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조합원 중 2배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노조 추천권도 포기한다. 직원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터미널운영사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사비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해왔다.

화물 고정 및 도급 항만분야에서 일용직 형태인 비상용 조합원 채용을 위한 노사정 심사위원회에 노조 간부가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노조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2019년 항만관련 노사정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인력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노조 심사위원 몫을 외부위원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어류 냉동창고 등 비항만 노조원 채용에 있어 현재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선발하지만 부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제3의 기관(채용대행기관)에 위탁해 선발하는 것으로 바꾼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위원장이 일반조합원 중 지부장을 임명하지만 향후 노조원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 중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부장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조합원을 관리하는 반장 임명은 정규직의 경우 지부장의 추천절차가 없어진다. 일용직은 사측과 사전 협의해 임명한다. 지금은 정규직과 일용직 모두 지부장이 단수추천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한다. 비리 노조원의 복권이 불가능하게 영구적으로 제명하기로 했다. 지금은 취업 및 승진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제명되면 5년 이후 복권이 가능해 재취업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이 외에도 반장 역할 및 적정규모에 대한 노사 공동 조직진단 실시, 노조 내 독립 감찰부서 신설 및 경찰과 협업 추진, 고용노동청의 공공감독 대상 연 24개 전 지부로 확대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6개 단체(부산해양수산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항만터미널운영사 대표) 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 대표) 부산항만공사)는 22일 중구 중앙동 부산항만공사(BPA)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항만인력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처벌규정을 제외한 협약사항들은 조만간 각 운영터미널사와의 부속합의서 날인을 통해 바로 시행하며 처벌규정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근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부산항운노조 이미지를 쇄신하고 조합원은 물론 가족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새롭게 회복해 부산항 발전의 실제적 주체로 거듭나겠다"며 "노사정과 함께 개선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명문화해 채용 및 승진 관련 비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