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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회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 설치 허용된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4.01.30 10:26:17

 

앞으로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간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