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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국회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본회의 통과…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 가능해져

  • 등록 2024.01.10 15:33:21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다.

해수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협의가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이 가능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