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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동원산업, “HMM 영구채 전환 조건 변경 땐 법적 대응”

업계, "유찰 가능성 더 높아졌다"

  • 등록 2023.12.10 13:13:55

 

동원그룹이 국내 최대 국적선사인 HMM 입찰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경쟁 후보인 하림 측이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 시점을 3년 미뤄달라고 요구한 점이 결국 인수 부담을 3000억 원 가까이 덜어줘 ‘특혜 시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HMM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은 지난 8일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등 매각 측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동원그룹은 공문에서 또 다른 인수 후보인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 측이 매각 측에 요구한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매각 측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산업은행이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동원그룹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만약 하림 측 요구대로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하면 하림그룹의 HMM 지분율은 57.9%가 유지된다. 이 경우 하림 측은 연 2895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당초 영구채 전환을 고려한 지분 38.9% 때(1945억 원)보다 배당금을 더 챙길 수 있다. 3년 동안 더하면 총 2850억 원의 배당금을 더 챙길 수 있게 돼 그 만큼 인수전에 쓸 자금 여력이 많아지는 셈이다.

 

동원 측은 "처음부터 이 조건이 제시됐으면, 우리도 인수에 쓸 자금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매각 측이 하림 측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제시된 매각 조건이 틀어지게 되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에 따르면 매각 측은 당초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인 약 10억 주를 입찰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공고했다. 시장에는 이번 HMM 인수전에 하림 측이 1000억~2000억 원 더 많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동원 측의 이의제기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며 "이로써 HMM 입찰의 유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해양통신 관리자 기자 |